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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소 규제자유특구서 16개 기관과 수소산업 분야 실증

송고시간2020-1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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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코-SOFC 복합배기 시스템, 산업기술시험원-충전소 부품 등 6개 사업

수소 경제
수소 경제

[연합뉴스 그래픽]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가 국내 기업들과 손잡고 규제자유특구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실증에 나선다.

도는 19일 도청에서 미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6개 기업·기관과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 기업·기관은 크게 가정용·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 충전 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등 3개 수소산업 분야 실증에 나선다.

세부 사업으로는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연료전지 계통 전환 시스템, 직접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 장치, 이동식 기체·액화 수소충전 시스템, 액화수소 드론 제작·실증 등이 포함됐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스템 제조업체인 미코는 그동안 규제로 막혀 있던 고체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실증에 나선다.

이 실증을 완료하면 주택·건물용 연료전지 발전기 보급이 빨라질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수소 충전소 부품·검사장치 실증에 참여해 수소 주입량과 공급량의 차이를 살펴보게 된다.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는 충전소 경제성을 확보하고,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한 수입 대체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이밖에 국내에는 없는 액화수소 연료전지 동력체계(파워팩), 이동식 액화 수소 보관용기·충전시스템 개발을 위한 실증도 진행한다.

충남도는 액화수소 파워팩과 이동식 저장 용기·충전 시스템을 개발하면 액화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드론 상용화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소 드론은 기존 배터리 드론과 비교해 장시간·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충남도와 참여 기업·기관은 2022년 말까지 실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안전 사항을 준수하면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특구를 중심으로 혁신기업 성장·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그동안 규제에 묶여 시험이 불가능했던 기술 등을 제약 없이 시험·실증·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지역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천안과 보령, 논산, 당진 등 충남 9개 시군(73.32㎢)을 수소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특구 지정 기간은 2024년까지다.

충남도는 수소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소 충전소 50곳 건설, 수소 드론 3천750대 보급, 매출 1조1천500억원 등의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6천650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수소산업 실증을 통해 미래 에너지인 수소를 선점할 수 있는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게 됐다"며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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