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기술연구원

공지사항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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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울산 이산화탄소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이용자 고지의 건

작성자 : 고등기술연구원      조회수 : 889

 1.  이용자 고지

           ㅇ (개요) 특구 관할 시·도와 특구사업자는 실증특례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고지사항을 안내  * (법적 근거지역특구법 제87조제3같은법 시행령 제593항        (고지사항) 제품(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규제특례 지역·기간·규모안전성 확보 조건책 임보험 또는 손해배상 내용 등

           ㅇ (확인사항) 이용자 고지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검토   

              - 지자체와 특구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고지사항 게시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현수막 또는 지자체·총괄주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세부 내용

확인사항

이용자 고지 사항(규제특례 지역·기간·규모안전성 등 확보 조건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 방안 등)

관련 증빙자료

 

           ㅇ (추진절차) 특구사업자는 이용자 고지를 실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전담기관에 제출 → 중기부 검토·보고

 

특구사업자/총괄주관기관


전담기관(중진공·KIAT)/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이용자 고지 관련 증빙자료 제출

(홈페이지현수막 등)

적정여부 검토중기부 보고

최종 검토 및 확인

(필요시 보완 조치)


        2.  첨부화일

            이산화탄소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이용자 고지사항.pdf (홈페이지 게시용)

           ㅇ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업무매뉴얼(2021. 7.).hwp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