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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 87조(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용자 고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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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명 : 충청남도
- 실증 특례 시행 : 2022.02.28 ~ 2022.11.30
- 지정목적 : 근거법령 미비와 기존 법령 적용 한계로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건물용, 가정용 연료전지 제품 실증을 통한 수소경제 선도
- 사업현황 : 2kW 건물용 연료전지 상용화, 3kW 건물용 연료전지 상용화, 5kW 건물용 연료전지 상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