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1. 이용자 고지
ㅇ (개요) 특구 관할 시·도와 특구사업자는 실증특례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고지사항을 안내 * (법적 근거) 지역특구법 제87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9조3항 - (고지사항) 제품(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규제특례 지역·기간·규모, 안전성 확보 조건, 책 임보험 또는 손해배상 내용 등
ㅇ (확인사항) 이용자 고지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검토
- 지자체와 특구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고지사항 게시
*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현수막 또는 지자체·총괄주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세부 내용 | 확인사항 | |
이용자 고지 사항(규제특례 지역·기간·규모, 안전성 등 확보 조건,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 방안 등) | 관련 증빙자료 |
ㅇ (추진절차) 특구사업자는 이용자 고지를 실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전담기관에 제출 → 중기부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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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부화일
ㅇ 이산화탄소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이용자 고지사항.pdf (홈페이지 게시용)
ㅇ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업무매뉴얼(2021. 7.).hwp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