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현행 규제에서는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제조한 바이오가스를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지 못하고 도시가스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LPG와 부취제 추가 전처리 설비 설치 및 운영비용 발생으로 경제적인 그린수소 생산의 장점이 사라져 사업화 경쟁력이 약화됨.
본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직공급에 따른 안전성 검증과 안전 기준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향후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 사업화의 경제성 확보와 관련 법령 수정 보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성명 : 장은석/홍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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