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우리 연구원 바이오자원순환센터(김호 센터장)는 하/폐수 슬러지(함수율 80%)를 수열탄화 기술을 이용해
고형연료로 생산하는 환경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난 11월 30일 기술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 신기술인증(제575호) : 2020년 5월18일, 기술검증(제263호) : 2021년 11월 30일
우리 연구원의 기술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게 된 공로에 감사드리며, 관련내용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환경 신기술인증(NET) · 기술검증 제도
○ 개요 : 국가에서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로 인증하여 줌으로서, 기술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 할 수 있게 하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제도
○ 신청대상 기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기술로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3 각 호에 따른 신규성 및 기술성능의 우수성과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모두 갖춘 기술
○ 신기술 인증이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하여 인증하는 것
○ 기술검증 이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기술의 성능, 경제성 등이 검증된 기술
○ 인·검증 혜택
- 공공환경기초시설 신기술 우선활용 지원
·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인증 : 평가 총점의 100분의 0.5이내, 검증 : 평가 총점의 100분의 2이내)
- 기술검증시 현장평가 시설에 대한 시공실적 인정
·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배 이내, 다만, 하·폐수 처리기술은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
- 조달청 등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신기술 배점 부여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심사기준에 신기술 배점 부여
- 공공시설의 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장려금제&성공불제 대상
- 신기술마크(NET Mark) 사용 홍보 가능
■ 인·검증 대상 기술소개